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받나요?

2020. 12. 15. 12:08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그 후에 대통령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선거일 즈음에 회사의 업무폭증이 예상되어 노동자가 사전투표에 참가하고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휴일은 민간업체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1.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점에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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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 12.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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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여부에 따라 휴일로 인정되는지가 달라지므로, 현재 300인이상 상시근로자수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에 해당하는바,

      이때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2020. 12.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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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전 투표에 참가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직은 공휴일이 일부 사업장에만 유급으로 적용되고 점차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2020. 12.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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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임시공휴일이 당사에 휴일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빨간날 등이 법정공휴일이 되는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뿐입니다.

          20.1.1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당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내년 4월에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휴일대체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면, 임시공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내년에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2020. 12. 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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