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직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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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에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6년도에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 연차휴가와 무급휴일을 대체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근한 월이 없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경우이든 2016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그 일수만큼 다음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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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그만둔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한 이후라도 소정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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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계산방식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50% 로스 부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게 한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은 정확한 계산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가 주장하는 방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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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 무단결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월급제로서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적어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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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년내에 다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수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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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의 연속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은 각 사업이 별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 시행시에 근로자를 별도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연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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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선택할 경우 노동법상 구제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직의 이유가 사용자측의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근로자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쟁한 결과 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법상 구제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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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용직과 일용직에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처럼 공사가 끝나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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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급여는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급여액수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설사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근무자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4.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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