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최저임금법 적용 안되나요?.
해도해도 너무하는게 업주가 정해놓은 매출의 50프로 급여지급이 퇴사후 1도 지켜지지않은채 일방적인 통보와함께 얼마안되는금액 입금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프리랜서든 뭐든 근로자인정이 되어야 모든걸 법으로부터 보호받을수있고 프리랜서는 사기당해도 참아야만합니까? 사실 말만 프리랜서지 주5일 정해진시각에 나와 근무했어요 급여도 한달마다 정해진날에 받았구요. 근데 프리랜서로 유도해 원천징수 세금 내었고 그걸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신고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신고했다치고 프리랜서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됩니까? 진짜 돈으로 사람 갖고노는것같아 괘씸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취하하고 또 시간잡아먹을까봐 그만뒀습니다. 3개월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게 따로없나요? 업주들이 머리써서 프리랜서로 등록해놓고 직원으로쓰는데 왜 아무 도움을 못받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직장이 진짜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걸린것이아니고 이미용의 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