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최저임금법 적용 안되나요?.

2020. 12. 10. 07:00

해도해도 너무하는게 업주가 정해놓은 매출의 50프로 급여지급이 퇴사후 1도 지켜지지않은채 일방적인 통보와함께 얼마안되는금액 입금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프리랜서든 뭐든 근로자인정이 되어야 모든걸 법으로부터 보호받을수있고 프리랜서는 사기당해도 참아야만합니까? 사실 말만 프리랜서지 주5일 정해진시각에 나와 근무했어요 급여도 한달마다 정해진날에 받았구요. 근데 프리랜서로 유도해 원천징수 세금 내었고 그걸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신고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신고했다치고 프리랜서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됩니까? 진짜 돈으로 사람 갖고노는것같아 괘씸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취하하고 또 시간잡아먹을까봐 그만뒀습니다. 3개월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게 따로없나요? 업주들이 머리써서 프리랜서로 등록해놓고 직원으로쓰는데 왜 아무 도움을 못받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직장이 진짜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걸린것이아니고 이미용의 실태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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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출근하고, 지휘감독 받는 부분 증거로 잘 준비하셔서 그만두실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두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 12. 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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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지는 따져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외관상 '프리랜서계약' 혹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노무 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근태의 지시를 받는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지, 결근 등에 있어서 징계가 있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근로자성의 여부를 상담해보시고,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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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프리랜서 호칭과 무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습니다.

        2. 결국 실질적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기죄로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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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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