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만료시 재계약 안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여유 있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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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근 교통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출장비 규정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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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관련 특근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평일인 주중 근로와 차이가 없습니다.야간(22:00~06:00)근로에 대해서는 요일과 관계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조 3교대에서 쉬는 날 2일 중 1일은 휴일로 지정해야 하고, 휴일로 지정된 날 근로했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일 중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 근로한 경우에는 단순히 비번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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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이 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수급 기간 중에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1개월분을 수령하였으므로 12개월 이상 계속고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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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타인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람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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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시켜도,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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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서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1. 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따라서 최소한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함2. 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임금을 받는 일수가 90일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로 근무해야 하고 위 1항의 요건(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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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통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교통비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2. 월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해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9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229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야 합니다.3.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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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악화되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이면 자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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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퇴직했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이이므로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퇴직한 이후라 하더라도 지금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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