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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0.12.09

근로계약 미작성 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지인 중에 한 분께서 약 9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사업주하고 언제까지 일한다는 내용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사업주가 그냥 계속 일하러 나오라고 한다고 함). 근무형태는 아마 거의 주5일로 일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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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구두라도),

    무기근로계약입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부당해고문제 발생)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으니 해고를 당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