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실업급여 1일 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액수는 36,000원인데 하한액이 60,200원(주 40시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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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일용노동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단시간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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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30분 퇴근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이 18:00이므로 이후에 근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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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내보낸다는 의미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취지이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것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할 것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할 것30일 전 예고할 것(이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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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법하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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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는날 연차휴무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25일을 특근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당일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실제로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24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특근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2월 24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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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퇴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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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없이 야근 강요,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22:00~06:00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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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실업급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수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수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 개념이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2일로 간주한다는지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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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서면합의 표현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인데 합의서면에 공휴일로 대체되는 날짜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그 날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표시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대체되는 날짜를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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