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다툼으로 그날 바로그만둿는데 이번달 일한 일당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사유가 무엇이건간에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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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휴게시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급하게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불법입니다.3. 휴게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행되므로 노사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4. 주휴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려면 해당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5.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6.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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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주52시간 근무제 적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여부는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월간 평균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평균하면 1주 52시간 이내로서 적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 단위로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으므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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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임금체불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200만원을 청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근로계약서에 식대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관행적으로 식대를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식대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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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축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가능한데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대략적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연차휴가일수=15×333÷365=13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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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퇴사가 아닙니다.식사시간에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할 정도이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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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진퇴사한 경우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사가 괴롭히는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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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이 중간에 수정되어 기간제로 되었다면 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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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일째에 기계를 고장냈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의 집기를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액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손해가 순전히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사용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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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10% 공제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공제는 불법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시 사용자측은 10% 공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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