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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근무는 주말 근무이고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작성하였고(개인정보 부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24일에 처음 작성한 이후 갱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구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만 근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일단 구두로 합의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1. 퇴직할 때,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사항 1

2019년 11월 1일 부터 근무 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10시부터 19시까지 따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해왔고,

2020년 초 부터(정확한 날짜는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가졌습니다. 일요일은 그대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 해왔습니다.

2.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여타 체육시설처럼 정부의 명령으로 강제 휴업을 해서

무급휴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가요?

3. 만약 제가 준비해야하거나 입증해야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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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구두로 미지급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강제 휴업으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업무 지시 카톡, 녹취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을 단순하게 (시급*근로시간)으로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1주일 개근에 1개씩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근로했다는 모든 증거가 활용가능합니다.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메일, 문자, 카톡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2. 무급휴직 기간은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하여 요구할테니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이며, 주휴수당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발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송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특별히 준비할 자료는 없으며 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