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변경 거부 대기발령 가능여부

2020. 11. 17. 11:35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주간근무 근로자들 중 몇몇을 사업장 사정상 교대제근무형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업장사정에 근무형태가 변경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교대제근무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대기발령처분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하였더라도 교대제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 및 임금도 변경되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온전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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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형편상 교대제가 불가피하다면 근로계약을 근거로 업무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무형태 변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발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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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형태 변경 가능 권한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대제 근무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경우 부당 징계를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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