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직서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사업구조변경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권고사직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 대상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 처리를 강제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퇴사예정일이 되면 현 사업장에서는 권고사직처리가 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사직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성립요건 : 일방의 사직 권고+ 다른 일방의 수락에 의한 합의)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퇴사처리를 강제로 진행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시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후 원직복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냥 퇴직처리를 하실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후속 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서면통보, 30일전의 해고예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제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동법 제24조의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
2.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다시한번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계속
거부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 당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