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장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받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서 메일 남깁니다.
제가 9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곧 퇴사할 예정인데
사장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이십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장님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시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사장님께서 제게 반드시 계약 연장을 권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계약직인 제가 단순계약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동시에 사장님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자리 안정금 지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 사직・명예퇴직 포함)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청월 이후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가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가 문제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