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순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장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받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서 메일 남깁니다.
제가 9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곧 퇴사할 예정인데
사장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이십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장님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시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사장님께서 제게 반드시 계약 연장을 권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계약직인 제가 단순계약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동시에 사장님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