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던 중 퇴사

2020. 11. 17. 20:14

건설 현장에서 건축주와 저, 단 둘이 집을 짓는 중입니다. 한달하고 1주정도 일했고 며칠전에 월급도 받았습니다.

첫주 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한 두 번 말 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미작성 상태로 한달간 일했는데요

오늘 사건이 생겨서 그만 두겠다고 하니까 사람 새로 구해놓고 그만 두지 않으면 어떻게든 근로계약서 만들어서 본인 인맥을 총 동원해서 제가 그만 둠으로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네요

관련 법에 대해 찾아보니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없으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제가 명예회손이나 공갈협박죄 같은 것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제 심증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 등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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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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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구해놓고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도 말씀하신바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어야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만두기 전 대략 1달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혀야 근로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11.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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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만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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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보상 운운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가능하면 후임을 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으나,

          어쩔수 없다면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문처럼 분쟁이 발생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까지 가야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협박죄 해당여부는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1.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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