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고위험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의 운용은 일반적인 출산전후휴가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령이 많은 임신근로자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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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위해서는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무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있는지, 업무 수행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부담하는지 등이 판단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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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해 원장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가입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정공휴일에 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전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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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하면 원 직위로 인사조치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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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게 되며 형사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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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도중해고되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첫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둘째주의 경우 11월 13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째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주휴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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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0,000÷{(7.5×5+7.5)÷7×365÷12}=5,625(원)이므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최저월급=8,590×{(7.5×5+7.5)÷7×365÷12}=1,679,6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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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주 14시간 근무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 21시간 근무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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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못하게될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을 못주신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로했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 그만 두었건 이미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이 발생하며 사례와 같은 이유로 그만두었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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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외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눠서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월급÷유급시간=1,830,000÷{(10×6+20×0.5+8)÷7×365÷12}=1,830,000÷338.93=5,399(원)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월 최저임금=8,590×338.93=2,911,409(원)2,911,409원이 적법한 월급액수입니다.알바 시작한 이후 건강이 나빠진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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