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한 금액을 제 임금네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수하여 사용자측에 손해를 준 경우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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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연봉,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채용시 작성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작성하겠다고 할 경우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례의 계약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연봉에는 임금만 기재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만 기재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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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재신청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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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구하니까 절도죄, 무단침입죄로 몰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음료 몇 병 마신 정도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허락받지 마신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머문 것에 불과하므로 무단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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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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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근, 강제결근으로 인한 임금깍기와 임금체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조기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일배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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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을 안 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굳이 붙잡는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그만둔다고 충분히 말을 했으므로 내일이라고 그만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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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월달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 특정월이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한 달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퇴직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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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병가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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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중 안경이 깨져을 때,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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