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9년도 4월 입사자 입니다. 회계년도로 기준변경에 따른 휴가발생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껏 몇년간 직장 근무를 하면서 항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1달 만근을 하면 연차가 1일 발생을 하여 그 다음 달에 연차를 쓰곤 했습니다. 요근래 회사에서 회사의 편리와 연차 오남용을 막기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계산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써왔던 터라 나름 날짜를 카운팅하면서 써왔는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365일을 분모로하여 작년 근무한 일수를 나누고, 더하고 계산하였더니 (복잡하여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오히려 올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쓸수 있는 연차의 약 4일가량을 더 써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약 4일가량을 차감해야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연차 계산법은 어떤 것이 명확한 방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