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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론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1/19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5월까지 연차가 4개가 생긴 게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2024년 1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말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9.에 입사했으면 2. 19.에 1개, 3. 19.에 1개 이런 식입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2024년 5월 19일까지 만근을 한다면 연차가 4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따라서 24년 1월 19일 입사하여 모든 월 개근하였을 경우 현재까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01.19.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02.19. 03.19. 04.19. 05.19.에 각 1일씩 발생하므로 총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모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네 맞습니다.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2/19, 3/19, 4/19, 5/19 각 1일씩 발생하므로 5월까지 총 4일의 연차가 생긴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2.20 : 1개 발생

    3.20 : 1개 발생

    4.20 : 1개 발생

    5.20 : 1개 발생

    5월 20일 전까지는 3개, 20일 이후에는 4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9일 입사자라면 5월 20일까지 최대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입사의 경우 현재 4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