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론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1/19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5월까지 연차가 4개가 생긴 게 맞나요??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2024년 1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말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9.에 입사했으면 2. 19.에 1개, 3. 19.에 1개 이런 식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2024년 5월 19일까지 만근을 한다면 연차가 4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따라서 24년 1월 19일 입사하여 모든 월 개근하였을 경우 현재까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01.19.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02.19. 03.19. 04.19. 05.19.에 각 1일씩 발생하므로 총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모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2/19, 3/19, 4/19, 5/19 각 1일씩 발생하므로 5월까지 총 4일의 연차가 생긴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2.20 : 1개 발생
3.20 : 1개 발생
4.20 : 1개 발생
5.20 : 1개 발생
5월 20일 전까지는 3개, 20일 이후에는 4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9일 입사자라면 5월 20일까지 최대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입사의 경우 현재 4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