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2. 근무장소는 000으로 하며, 000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대로 회사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정도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단 그 근로시간 만큼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 연장근로 등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장에게 신고해서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