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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살모사268
꽃다운살모사26820.11.12

근로계약서 작성시 장소 나 재택근무, 시간외 수당은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곧 입사 예정인 학생입니다

1. 입사 예정인 곳이 사진 스튜디오라서 제품 촬영을 위해서 이동 이 잦다고 하는 데 이럴 때 근무 장소는 어떵헥 기재되어야 하나요?

2. 자신이 원하면 촬영일를 더 받고 초과 근무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요 이러한 불규칙적인 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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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미리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2. 근무장소는 000으로 하며, 000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대로 회사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정도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단 그 근로시간 만큼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 연장근로 등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장에게 신고해서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장소는 스튜디오로 기재하면 됩니다. 출장다닌다고 해서 출장지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외 근로(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