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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두루미57
활발한두루미5722.06.28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우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아르바이트를 두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번 몇시간이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때에 따라 되는 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4시간 할때도 있고 두번을 하거나 아예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따라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여부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식당 특성상 업무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고자 1.2번정도 일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급은 당일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보고 맞지않다 고용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또 이렇게 1.2번 일하는 것에도 계약서를 쓰고 시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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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스케줄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어느 날에 근무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일 확정 전(예: 1주일 전) 스케줄표를 근로자에게 첨부하여 근로일과 휴일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II.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I.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따라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여부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나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넘는다면 퇴직금 주휴대상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2번정도 일을 할때는 일용직 형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3.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스케쥴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스케쥴에 따라 근로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근로하기 전에 미리 직원들에게 한주간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시간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단위로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