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일1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시급제이고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일 1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8,590×(10+2×0.5)=94,490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8,590×8=68,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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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만약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했다면 주휴수당액수는 1,800원이 되며, 나머지 7,200원(=9,000-1,800)이 순수한 시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약정했다면 무효이므로 9,000원은 순수한 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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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백히 표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후에 말하면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제가 불명확하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공제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1월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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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할때 준비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을 1년간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명시하여 퇴사통보하고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퇴사통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퇴사통보 후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였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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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임금 및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월의 일수가 많고 적고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책정방식입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을 35만원으로 정한 월급제이므로 한 달에 월요일이 며칠이건 상관 없으므로 특정월에 속한 월요일이 4일이면 4일만 근무하면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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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와 상여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가 상여금을 책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란에 무라고 표시했으면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기재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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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수급중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고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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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한 직원 연차일수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1일과 15일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은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회계단위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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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신 선생님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제시한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정확히 하려면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원입니다.근로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와 유급시간수(예, 주휴시간수, 연차휴가시간수)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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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알바로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해서 주휴주당을 받았습니다..근데 주중에 개인사정으로 8시간을 못하구 5시간을 했습니다..그럼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 여부는 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단 출근했으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례처럼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성실한 경우 별도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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