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가입자가휴일에 일용직일을해도 괜찮나요?
4대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쉬는날 일용직근로를
하고 싶어서 인력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인력사무소에서 민증을 사용해야되서 4대보험가입이
되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를 이중취업으로 본다면 세금만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안된다고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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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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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2. 다만, 현 직장과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 중 한곳이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이중취업),
현실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현직장에 이중취업 금지규정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일할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이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