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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천산갑297
빨간천산갑29721.04.03

일용직 근무와 4대보험중복신고 궁금합니다.

현제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세금신고가 안되는곳에 일을 할려고 합니다. 일당직및 사대보험 안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꼭 법적으로 무조건 일을 하게 되면 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혹시 사대보험이중신고가 되어도 법적인문제가 없는지와 .이중신고가 되어도 괜찬한지 궁금합니다. 현제 직장에서는 신고만 안되면 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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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가능한 것입니다. 4대보험을 두 회사에서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회사에서 각각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4대보험은 임금을 받고 근로 시 가입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경우 월 8일이상이나, 월60시간을 넘게 근로제공시 가입의무를 두고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5세미만은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가입안하고 근로시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국세청에 하게 되면 4대보험이 연계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규 상 영리목적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적발시 기존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이라면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한곳을 이중취업으로인한 상실 처리를 한다면 더 원활한 처리가 됩니다.

    만약 두곳에서 취득신고를 낸다면 고용보험측에 연락이나 처리한 통지서가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이던, 사업소득이던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지급받으면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는 것이 현재 세법입니다. 4대보험 이중신고도 충분히 가능하나(고용보험은 불가) 재직 중이신 회사가 겸직 등을 허용해줄 지는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도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