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숙식을 하며 시급으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기존에 일하던분들도 모르는것 같고 어디에 여쭐지몰라 글남깁니다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오후 12시부터 밤10시까지 이렇게 하루 10시간씩 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허나 하루종일 휴게시간도 없이 10시간 꼬박 일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도 20분이 넘어가면 다른사람들이 밥먹을 시간이 없다며 식사를 빨리하라는 주유소소장 잔소리에 체할지경입니다.. 또한 급여체계도 엉망인듯합니다..하루 일당인거 같아 한달내내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니 강제적으로 3일을 쉬어야한다네요.. 원래 계산법은 시급x일한날수x30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이게 아니라고 일당제로 따져준다면 왜 강제적으로 휴무를 3일이나 내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꼬박 10시간씩 근무를 시키면서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도 않는게 위배되는게 아닌가합니다.. 그리고 이리 추운날에도 차가 있든 없든 밖에서 서서 대기하라는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욱 말이 안되는건 여기에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하루 종일 세차 후 물기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그걸 자랑이라고 떠들면서 “또 맞아야 정신차릴래”라며 폭언을 하는것을 들었고 심지어 사장도 “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하며 손님 앞에서 폭언하는것을 목격 했습니다..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주유소 시급 계산하는 법 2.급여를 반은 통장으로 반은 현금수령(퇴직금 적게 줄려는 편법 같아보임) 3.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니 미룸 위의 사항에 위반이 된다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