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2020. 11. 05. 19:44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숙식을 하며 시급으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기존에 일하던분들도 모르는것 같고 어디에 여쭐지몰라 글남깁니다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오후 12시부터 밤10시까지 이렇게 하루 10시간씩 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허나 하루종일 휴게시간도 없이 10시간 꼬박 일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도 20분이 넘어가면 다른사람들이 밥먹을 시간이 없다며 식사를 빨리하라는 주유소소장 잔소리에 체할지경입니다.. 또한 급여체계도 엉망인듯합니다..하루 일당인거 같아 한달내내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니 강제적으로 3일을 쉬어야한다네요.. 원래 계산법은 시급x일한날수x30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이게 아니라고 일당제로 따져준다면 왜 강제적으로 휴무를 3일이나 내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꼬박 10시간씩 근무를 시키면서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도 않는게 위배되는게 아닌가합니다.. 그리고 이리 추운날에도 차가 있든 없든 밖에서 서서 대기하라는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욱 말이 안되는건 여기에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하루 종일 세차 후 물기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그걸 자랑이라고 떠들면서 “또 맞아야 정신차릴래”라며 폭언을 하는것을 들었고 심지어 사장도 “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하며 손님 앞에서 폭언하는것을 목격 했습니다..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주유소 시급 계산하는 법 2.급여를 반은 통장으로 반은 현금수령(퇴직금 적게 줄려는 편법 같아보임) 3.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니 미룸 위의 사항에 위반이 된다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매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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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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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월 3회 휴무라는 것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을 사례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4.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2020. 11. 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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