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업무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공고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업무내용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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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14시간으로 기재하더라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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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1일 동안에 근무하는 근로자수 전체를 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주말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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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장려금 중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의 개요입니다.(목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지원대상)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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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구하자 4대보험과 직원등록을 들으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임금액수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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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인데 이력서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에 어떤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력이라면 굳이 누락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재직증명서는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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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은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입증할 자료가 특별히 없어도 사실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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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세무신고시 주소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각종 신고나 근로자 명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용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가 어떤 기관에 신고할 때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다시 그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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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씨가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B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A씨가 면접시간 조율 과정에서 B씨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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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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