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회사 노조활동 가능한가요?

2020. 10. 30. 15:5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병가 신청(3주)을 내고 이 기간 중에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회사 내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병가 사용 기준에 대해

 별도의 기준 또는 내규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병가의 목적 외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해당 직원이 떳떳한 활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판례 등 관련 기준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7조제2항제2호는,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는 2주간 결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법 2018구합75504, 선고 2020-02-06).

원칙적으로 상기 해석을 참고해볼때 병가 실시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시를 하였다면 병가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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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원래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병가기간 중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조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업무활동은 불가능하지만 경미한 노조활동은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0. 10. 3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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