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회사 노조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병가 신청(3주)을 내고 이 기간 중에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회사 내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병가 사용 기준에 대해
별도의 기준 또는 내규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병가의 목적 외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해당 직원이 떳떳한 활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판례 등 관련 기준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