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활동에 따른 공가 휴가는 합법적입니까? 몇일이 기준인가요?
회사에서 관리자 입장으로 근무중입니다만
노조간부라는 직책을 맡은 직원이
툭하면 노조활동에 따른 휴가라는 명목으로
공가 신청을 올리는 데요.
이게 합법적으로 그냥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횟수가 제법 잦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법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공가신청이
1년에 몇일 간 가능하다~ 라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별히 법적조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작성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이 되기 떄문에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합활동을 사유로 하는 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는 공가가 아닌 근로면제시간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