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활동을 위한 공가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 수가 있나요? 대체 몇일인가요?
저도 노조에 가입되 있지만
그와 더불어
한 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데
직원 중에
노조 대의원 이라고 맡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뭐 일주일이 멀다하고
노조활동에 따른 공가 신청이라고 올라오는데요.
이게 뭐 딱히 사실 가나 안가나 의미없는 인물이지만
다른 직원들 보기에 형평성 적인 면에서
너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노조관련 공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 수가 없나요?
아예 대놓고 자주 가니 이게 업무도 업무지만
분위기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