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조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노조활동을 위한 공가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 수가 있나요? 대체 몇일인가요?

저도 노조에 가입되 있지만

그와 더불어

한 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데

직원 중에

노조 대의원 이라고 맡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뭐 일주일이 멀다하고

노조활동에 따른 공가 신청이라고 올라오는데요.

이게 뭐 딱히 사실 가나 안가나 의미없는 인물이지만

다른 직원들 보기에 형평성 적인 면에서

너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노조관련 공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 수가 없나요?

아예 대놓고 자주 가니 이게 업무도 업무지만

분위기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