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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청가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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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사실관계】

  •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가군으로 근무하는 사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협약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 연차휴가를 하루 다녀 오려고 하는 데

  • 법률규정상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 만약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받게 되는 지

  •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가격(시급)으로 받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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