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사실관계】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가군으로 근무하는 사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연차휴가를 하루 다녀 오려고 하는 데
법률규정상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만약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받게 되는 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가격(시급)으로 받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