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용감한청가뢰3
용감한청가뢰3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사실관계】

  •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가군으로 근무하는 사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협약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 연차휴가를 하루 다녀 오려고 하는 데

  • 법률규정상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 만약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받게 되는 지

  •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가격(시급)으로 받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면 당일 임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지급됩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