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사실관계】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가군으로 근무하는 사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연차휴가를 하루 다녀 오려고 하는 데
법률규정상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만약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받게 되는 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가격(시급)으로 받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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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면 당일 임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지급됩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