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라니깐 사장이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말 그대로 주휴수당 주라니깐 사장이 음료수 몰래 먹은거, 아이스커피 안찍고 먹은거 그건 어쩔거냐고 하네요. 아이스커피 안찍고 먹은적 절다 없습니다 그리고 콜라 두개 먹은건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죠 근데 사장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아들한테 말할테니 먹고싶은거 먹으라고 햿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먹은거구요.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전 돈만 받으면 되닉깐요 신고 한다해면 신고 하라하고 돈은 따로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저 돈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료수를 몰래 먹은 것도 아니고 설사 사용자의 허락없이 몰래 먹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4주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주휴일 다음주에도 출근 의무가 있어야함)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시에는 주휴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할것이며, 상기에 콜라를 두개 마신것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한 임금 (주휴수당 포함)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금액을 밀리지 않고 지급을 해야할것입니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사실이 더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콜라를 두개 마신것도 사용자(사장)의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마셔도 된다고 해서 마신것으로 말씀하셨고 전화로 이를 확인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는 일부러 몰래 콜라를 빼서 마신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즉 업무상 횡령이나 절도 등은 우선은 적용되기 힘들것으로 판단됨), 만약 끝까지 사장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콜라가격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되며, 전화상으로 사장의 어머니와 이야기한것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를 추후에 몰래 콜라를 빼서 먹은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할 자료로 쓸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아이스커피의 경우에도 안찍고 마신적은 없다고 하셨으니 이에 대해서 사용자(사장)가 실제로 질문자님이 아이스커피도 안찍고 마셨다는것을 증명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아이스커피를 안찍고 마셨거나 했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을 할수 있는 이유는 못되며 주휴수당 및 임금을 체불할경우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주휴수당 및 임금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내는것과는 별개로, 사용자(사장)이 아이스커피와 콜라를 몰래빼서 마신것에 대해서 신고 혹은 소송을 한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들 (사장 어머님와 통화를 한것을 녹취했거나 기타 이를 증명할 자료들 등)을 가지고 계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상기행위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것이며 사장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및 해당 금액도 아주 소소하니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상세사실이 있어야 더 정확히 판단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런 문제는 주휴수당 지급과 전혀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요건만 만족하면(1주일 개근)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문제는 사장이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허락을 받고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