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협박.....!

2020. 10. 29. 17:37

제가 카페 마감알바로 일하는 도중 그날 일하지않는 알바생에게 음료를 몰래 뽑아서 주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시시티비를 보시고 계산하라고하셔서 계산을 했고 그 일 이후로 바로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오늘 전화가 오셔서 해고예고수당 접수취소안하면 제가 계산 전 음료 몰래 뽑아서 그 알바생에게 준 시시티비 영상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제가 부당해고 사유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제가 음료를 빼 마신게 죄가되어 형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3. 형사가 아니더라도 아닌 민사나 그런거로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음료수 마신 문제는 일반 형사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2020. 10.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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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설사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고를 30일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에게 바로 음료의 가액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지 불분명하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기셔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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