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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를 하고 주휴수당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이상한 계산법으로 계산하시길래 저는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내가 나갔으니 가게가 문을 못 연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하라 하시고 지인한테 음료 2번 공짜로 준걸로 배임 횡령 상습절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손해배상과 배임또는 횡령 상습절도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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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음료를 제공한 것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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