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 신고한다고 하니 음료2번 지인한테 준거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배임이나 횡령 또는 상습절도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퇴사를 하고 주휴수당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이상한 계산법으로 계산하시길래 저는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내가 나갔으니 가게가 문을 못 연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하라 하시고 지인한테 음료 2번 공짜로 준걸로 배임 횡령 상습절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손해배상과 배임또는 횡령 상습절도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음료를 제공한 것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