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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자유로운여우

처음부터자유로운여우

혹시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 1. 제가 아르바이트하다가 모종의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2. 모종의 일이 업장에서 전 관리자(직책상 이사라고 불리던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직원들에게 잘못된 계좌로 월급을 지급했으니, 돈 돌려달라고해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까지 돌려줬다가 그사람이 개인 계좌로 먹고 도망갔기때문이었습니다.

  • 3. 이 때문에 해당 작업장에서 도의적 책임이 있긴하니 주겠다고해서 전관리자가 먹고 도망간 월급이자 피해액 70만원정도 가량 월급 재 지급해줬습니다.

  • 4. 작업장의 직원들 돈먹고 도망간 전 관리자와 현 관리자이자 고소하겠다는 사람은 같은 남매지간이라고 합니다.

  • 5. 이 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이후 곰곰히 생각 해보니 업장에서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주휴 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 6. 업장에서 3개월간 주휴수당 미납된거주겠다고 합의한후, 일반 취하서를 넣고 종결하였습니다.

  • 7. 취하서 넣은 이후에 자신들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급했던 월급 70만원 돌려달라고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정지급회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해왔습니다.

  • 8. 이게 부정지급회수라는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9. 저는 녹취록하고 문자내역 모두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반박하거나 대응을 해야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지급한 금품은 도의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업주로서 지급 의무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부정지급이 아니며,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반환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체불진정 후 도의적 책임하 지급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때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극히 낮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