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 1. 제가 아르바이트하다가 모종의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2. 모종의 일이 업장에서 전 관리자(직책상 이사라고 불리던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직원들에게 잘못된 계좌로 월급을 지급했으니, 돈 돌려달라고해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까지 돌려줬다가 그사람이 개인 계좌로 먹고 도망갔기때문이었습니다.

  • 3. 이 때문에 해당 작업장에서 도의적 책임이 있긴하니 주겠다고해서 전관리자가 먹고 도망간 월급이자 피해액 70만원정도 가량 월급 재 지급해줬습니다.

  • 4. 작업장의 직원들 돈먹고 도망간 전 관리자와 현 관리자이자 고소하겠다는 사람은 같은 남매지간이라고 합니다.

  • 5. 이 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이후 곰곰히 생각 해보니 업장에서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주휴 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 6. 업장에서 3개월간 주휴수당 미납된거주겠다고 합의한후, 일반 취하서를 넣고 종결하였습니다.

  • 7. 취하서 넣은 이후에 자신들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급했던 월급 70만원 돌려달라고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정지급회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해왔습니다.

  • 8. 이게 부정지급회수라는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9. 저는 녹취록하고 문자내역 모두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반박하거나 대응을 해야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지급한 금품은 도의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업주로서 지급 의무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부정지급이 아니며,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반환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체불진정 후 도의적 책임하 지급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때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극히 낮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