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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퇴사하려니 월급 일부 안주는 편의점.

현재 편의점에서 1월 7일 무급으로 하루 7시간 교육을 받았고 1월 8일부터 돈을 받으면서 3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두 달 전 퇴사 말하지 않으면 ‘알바 공고 올리는 비용+면접비+교육비+신입 교육시 점포 매출이 하락’ 한다는 사유로, 월급에서10만원을 뺀다고 미리 말하셨는데 두 달 전이 아닌 한 달 전 퇴사한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10만원 못 받는건가요? (신입 교육도 제가 시켰습니다) 2. 하루 무급 교육 받았던 7시간 돈 받을 수 있나요? 3. 매일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오라고해서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총 380분을 돈 안받고 더 일을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08:00출근-15:00퇴근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7시40분 전 출근하여 일 시작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 2일 총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원래 안받구요 점주가 업무 외 사담 (면접 시 가족사/남자친구 여부/주량 묻기+본인 가족사 이야기+빨리 결혼하고싶다는 등 결혼못했다고 징징거리기+업무시간에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깨워달라고 하기 등.. )이 너무 심한 나머지 불쾌해서 관두는 겁니다.. 관두기 2개월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했었거든요? (본사 근로계약 외 점주 본인이 직접 만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후 서명) 그런데 점주가 너무 불편해서 관두기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에서 10만원을 빼고 준다고 하네요 지각이나 무단결근 한 적 없고, 저 다음으로 근무할 분께 교육까지 마친 상태라 자리가 비어서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바 공고 올리는 비용+ 면접비+ 교육비+ 교육시에 매출이 하락한다는 사유 등등으로 20만원 안줄것을 10만원 안주는걸로 줄였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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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만원 공제할수 없습니다.

    2) 무급교육 받은 7시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는 조건하에)

    3) 380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두기 2개월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준다는 것은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따라 무효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후임자를 모집하는 채용 비용 등을 질문자님에게 전가시키는 것 또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급여의 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을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건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조기출근 지시에 의해 출근한 경우 임금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