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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염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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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무 문의 & 주휴수당 미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 8시간 주4일 (32시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1월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에서 그때까지는 계속 근무 예정이었고 2022년 10월 23일 갑자기 전화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제 실수로 인하여 이제 같이 일하기 껄끄럽다는 이유)

10만원의 손실을 가게에서 보셨는데 이미 제 월급에서 10만원을 빼고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구요.

단 한 번도 지각, 결근한 적 없고 일을 매우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쨋든 받을 게 있다면 받아야 하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급은 항상 1만원이었고, 주휴수당은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작성한 대로 2021년 7월까지 주4일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먼저 연락이 오셔서 주말 2일 근무 부탁을 하셔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러다가 2022년 1월부터

일8시간 주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근무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변경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업주의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근무자가 주휴수당 미지급된 금액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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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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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 번 근무하셨으니, 근로계약서도 2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근무시 미작성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각각 발생합니다.

    3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2/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8*시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외의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일단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의 입증이 가능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