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저의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 10. 20.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에 11일이 발생하고, 2020. 10. 2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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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800,000÷209×8=114,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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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손이 느리다고 한달 동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한 것은 그만 두라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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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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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7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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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업알바단가로받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났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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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2017. 8. 16.부터 2018. 8. 15.까지 근무하면 2018. 8. 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9. 8. 16.에 15일, 2020. 8. 16.에 17일이 발생합니다.또한 2017. 8. 16.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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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 휴식,식사시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식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은 지급하므로 임금 미지급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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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알바 구직 업체에 공고 다신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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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습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4대 보험 신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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