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잘렸어요...
제가 피시방에서 한 3주를 일했는데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근데 피시방 코로나때문에 영업금지 끝나고 장사가 잘안되서 힘들었을때 근무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매번 저에게 너때문에 장사안된다 너는 시급5000원짜리도 안되는년이다 라는 등등 저에게 매일 비난을 심하게 하셨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ㅜㅜ 손님께 불친절하게 한것도 아닌데 매출이 제탓은 아니잖아요ㅠㅠ 그러면서 3주를 욕먹으면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언제자를지 모른다는 눈치를 주시더라구요. 그러던중 저한테 사전공지도 없이 알바천국에 제 타임 알바공지를 올리셔서 사장님께 알바천국에 올린공지 봤는데 저한테 말도 안하고 올리시는거면 잘리는거냐고 했는데 그만 나오라하셔서 그날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제대로 들어왔는데 일하는동안 인신공격받고 근로계약서 안쓴데 한이 되서 신고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신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