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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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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잘렸어요...

제가 피시방에서 한 3주를 일했는데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근데 피시방 코로나때문에 영업금지 끝나고 장사가 잘안되서 힘들었을때 근무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매번 저에게 너때문에 장사안된다 너는 시급5000원짜리도 안되는년이다 라는 등등 저에게 매일 비난을 심하게 하셨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ㅜㅜ 손님께 불친절하게 한것도 아닌데 매출이 제탓은 아니잖아요ㅠㅠ 그러면서 3주를 욕먹으면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언제자를지 모른다는 눈치를 주시더라구요. 그러던중 저한테 사전공지도 없이 알바천국에 제 타임 알바공지를 올리셔서 사장님께 알바천국에 올린공지 봤는데 저한테 말도 안하고 올리시는거면 잘리는거냐고 했는데 그만 나오라하셔서 그날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제대로 들어왔는데 일하는동안 인신공격받고 근로계약서 안쓴데 한이 되서 신고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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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이므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었다면,

      해고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항제47조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제70조제3항제73조제74조제6항제77조제94조제95조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하루 동안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오니 이 점 또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