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 후 급여미지급.....

2020. 10. 24. 21:32

월급이 항상 월초(월 5일이내)로 나오며 보통 1,2일 늦으면 5일전으로 입금이 되는 형식입니다. 가게가 지난달16일에 문을 닫아 16일까지의 급여인 14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않기는 커녕 사장과 연락이 닿지않고, 그 사장이 운영하는 타가게의 직원들과 연락을 하지만 아직 그 직원들도 월급을 못받았다하네요. 제가 곧 10만원정도를 급하게 사용할일이있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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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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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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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2020. 10.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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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을 했다고 급여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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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0.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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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후, 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신 뒤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질문자님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공단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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