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소쩍새70
뽀얀소쩍새70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입사후 6개월이 지나지 않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퇴사하기전에 사장님에게 무슨 서류를 받아서 나와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게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최종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으로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이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의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반 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퇴사시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지급됩니다.

      180일에는 주말 등 휴일이 제외되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라 하는 것은 고용보험 상실코드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상실코드를 말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해 서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