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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무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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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통상임금 받는 방법은?

퇴직자인데요. 통상임금 회사를 상대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1.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2.통상임금 받을 금액을 제가 계산해야 하는건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3.산정한 금액까지 서류에 넣어서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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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요?

      퇴직을 한다고 통상임금을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만약에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산출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커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

      또는,

      2. 그동안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적게 지급되어서 그 차액을 청구한다는 의미

      라면 위의 자료들로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임금(세전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기본급, 고정 지급되는 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야갼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통상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이 기준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지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산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사유로 통상임금을 신청하신다고 하였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던 임금 중

      1. 고정적(금액이 정해져 있음)

      2. 정기적(일정한 주기를 통해 지급)

      3. 일률적(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어떤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임금 명세서 등을 올려주시면 해당 금액 중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