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04. 26. 11:08

퇴직금 중산 정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간정산 신청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라는 것이 회사마다 다른 것인지 혹은 공통적인 규정이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사유가 정해져 있어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할수는 없습니다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9. 04.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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