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근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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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집을 벗어나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집을 벗어났다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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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채용되었으나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닝 보너스 계약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불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약정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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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법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투자 목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참고 조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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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DC)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 산정기간에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연간임금총액 - 산정제외기간동안 받은 임금)/(12개월 – 산정기간제외기간)예) 월 30일 중 15일 휴업시 (월환산시: 0.5개월) → (연간임금총액 – 휴업수당) / (12개월 – 0.5개월)사례의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 예비군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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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만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이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대출상환을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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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부당해고)시 임금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시급을 구해서 근로시간에 곱해서 구하는 것이 원칙입나다. 시급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이렇게 구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보면 됩니다.시간은 4일분의 시간합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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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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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결과이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결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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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면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교섭을 합니다. 이것을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기타 일반적인 의견 교환 등은 각 노동조합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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