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20. 10. 13. 22:02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12월말부터 알바하기시작해서 학기시작전까지 알바를 하기로한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2020년 1학기시작 전까지 할수있다 라고 말했지 언제까지 일을하겠다고 명시된 자료나 구두계약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중순인지금쯤은 말씀 드려야겠다 생각이들어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사유는 제자리를 맡을사람이 이번주부터 주말알바를 하고싶다고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한것입니다 서로간에 기간을 정해두지안아 발생한일이긴한데 이렇게 제사정은 고려를안해주고 당일날 갑자기 해고를,당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셨던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해고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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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10. 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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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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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이와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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