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학생을 채용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학교 앞에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학기중에는 학생 손님이 많아서 아르바이트를 쓰다가 방학중에는 혼자서 운영합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늘 그렇게 해와서 꼭 써야 하는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약속한 근무 시간에 자주 빠지는 바람에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학생을 쓰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을 시킨걸 신고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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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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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잘 모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일하기로 한 첫 날에 꼭 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유동적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부과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첫 위반이면 그리 크지않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