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학생을 채용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연****
2019. 05. 20. 22:30

대학교 앞에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학기중에는 학생 손님이 많아서 아르바이트를 쓰다가 방학중에는 혼자서 운영합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늘 그렇게 해와서 꼭 써야 하는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약속한 근무 시간에 자주 빠지는 바람에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학생을 쓰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을 시킨걸 신고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잘 모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일하기로 한 첫 날에 꼭 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유동적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부과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첫 위반이면 그리 크지않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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