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유로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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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질문드립니다. 수령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인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근로개시일 전날까지는 실업상태이므로 그때까지는 실업인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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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당시까지 근로한 대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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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 연차갯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1년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9 ~ 2020/9/30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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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커피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 손님 접대는 업무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심부름도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명문화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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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 이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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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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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자 우선 재고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강제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 조문을 근거로 회사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우선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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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계산법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근무일수÷365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 총액÷최종 3개월 일수위에서 최종 3개월이라 함은 퇴직일 기준 과거 3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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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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