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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나팔새299
실업급여 첫달 받았고요 바로 재취업했습니다 취업한 사실을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통화로 알리면 되나요? 재취업한 직장에서 또 한달 다니고 일을 그만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퇴직하여 실업된 상태에서는 나머지 구직급여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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