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입사당시에는 동일시간대 9명정도 일 했었고 아르바이트 인원은 총35명 정도였습니다. 점차점차 줄더니 한 타임에 4명, 아르바이트 인원은 총 19명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단톡에서 몇시까지 전체 드리미 영화관으로 오라고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사정이 어렵다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직서 권유중 일한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시던데 사직서 작성후 나와서 찾아보니 일주일에 두번일한(주말근무자) 사람은 못 받는거 같다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