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2020. 10. 11. 20:33

입사당시에는 동일시간대 9명정도 일 했었고 아르바이트 인원은 총35명 정도였습니다. 점차점차 줄더니 한 타임에 4명, 아르바이트 인원은 총 19명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단톡에서 몇시까지 전체 드리미 영화관으로 오라고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사정이 어렵다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직서 권유중 일한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시던데 사직서 작성후 나와서 찾아보니 일주일에 두번일한(주말근무자) 사람은 못 받는거 같다던데 맞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1주일에 2일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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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6개월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닌 개인의 근무 일수에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지며,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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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문제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0. 10. 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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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0. 10. 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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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 요건은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일을 근무해도 그 중 2일만 고용보험 가입일로 봅니다.

          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6개월 넘게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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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인 퇴사

            주말근무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못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0. 10. 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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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당했으므로 비자발적 실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계산되는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1주 2일 근무한 경우 총근로기간이 6개월이면 자격 미달입니다.

              2020. 10. 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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