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물건을 훔쳐가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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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 부당적용에 따른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례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근로계약 20번째 출근일까지 8,590원으로 정했으므로 퇴사 15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식사비가 유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구두 약속이 있었으면 무상입니다.해당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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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통보로 신고한 뒤 문자로 폭언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문자에 대해 노동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모욕을 준 점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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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포함 퇴사일. 1년미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22일이므로 퇴사일은 10월 23일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업체가 의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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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유가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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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차량 운행을 임의로 막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차량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표이사의 지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를 했다면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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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X -> 휴게시간 제외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이 있을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식사비 지급과 휴게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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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날짜 한달전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하에 지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표가 구두로 승낙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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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택근무 도입시 기존에 제공했던 식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식사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경우나 재택근무하는 경우나 식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대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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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취업하려는 회사의 인사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전직 근무기관에 대해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국외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나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다만, 인사규정 해석상 그렇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어떤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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