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6살 남자 청년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세차장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면접 보러가는 날이 바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년 동안 일한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일한지 6일 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멀 잘못해서가 아니고 코로나땜에 차가 별로 오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해고가 됐습니다 저말고 3명에서 같이 일했는데 그 사람들은 출근하라고 하고 저만 해고가 됐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이마저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사유도 안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일만에 해고당하셨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부당해고 진정을 넣어 구제받으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진정이 가능하니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지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각하됩니다.
3.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6일치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는 서면통지로 해야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