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차 운전시에대해서 여쭈어보려구요.
3개월가까이일을했고 원래근무지와 다른근무지에서 일하라고하시는데 가게차가있으니 운전을해라 연령대를 바꾸어주겟다 하시더니 일한지 3개월가까이되는데 바꿔주지도않고 사고가나니까 그다음날 바꾸시더라구요....그리고 사고에대해서 제가 다 부담을하라는데 이거를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너무 억울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먼저 배상을 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회사의 사고예방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