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1]에서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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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회수, 상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 조정적 상계라고 하여 착오지급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지급분이 다액인 경우 일시에 공제하면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런 경우에는 분할해서 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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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 발생하고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은 다음 연도의 말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고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이때는 임금이 인상된 상태이므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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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급여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당초 월급 책정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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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30일을 해고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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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구두로 인정 어디까지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형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가 확실히 표시되었다면 반드시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사례처럼 카톡으로 표시한 경우 의사표시가 확실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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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다른 형태의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임금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금체계의 차이에 의해 결과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차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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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현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동법 제4장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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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명절 보너스가 반드시 포함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 보너스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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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작성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게 하면 됩니다. 다만, 친권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장 확실합니다.2.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일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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