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1. 첫달은 주당 3만원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고, 두번째 세번째달은 사장님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못받았습니다. 세달을 채우고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일하고 있을 때 올라오셔서 말로 주휴수당은 이번달(두번째달)부터 지급못할 것 같다고 동의 못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첫달 한달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오늘까지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바로 알겠다고 수고했다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상시 근로자 수는 가게에서 근무 중인 모든 사람을 뜻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일하고 있는 타임에 근로자 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첫달 이후 안 받는다고 사장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청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시는 것과 주휴수당청구는 무관합니다.
다만 퇴사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숫자는 연인원수/사업장가동일수 로 계산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수인데, 예컨데 1달 동안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해당일자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청구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당연하게 발생합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1일간 사용하는 모든 인력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과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